[답변] 유공자 문의
관리자
부대에서 청력이 나빠져 치료를 받았고
헬기부대 소속으로서 M60 사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군대에서 치료받은 의무기록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보훈청에서 인정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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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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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 만기전역자입니다 94년도쯤에 부대내병원에서 중대원전체 청력검사를햇는데 거기서 청력이 나쁘게 나와서 더큰병원인 미8군본부 병원에서 재 청력검사햇느데도 나빠서 이대목동병원에가서 ct 인가 mri 인가로 검사하고 얼마후 미8군병원에가니 보청기를 만들어서 받고 군생활햇습니다 저희부대는 헬기부대라서 소음도심하고 저는m60사수였습니다 7년전에 한번 보훈청에 접수해봣는데 되질안더군요 제대후5년 지나면 카투사는 병원기록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이대병원기록도 없다고 하더군요 유공자신청하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