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도와주십시여ㅛ ㅠㅠ 이동규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08년 3월 11일 입대하여 2010 1월 30일 만기전역한 예비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9년 5월 말경 부대 진지공사 기간중에

부대 근처 양평에 있는 대명리조트에서 진지공사 도중

트럭에 보도블럭을 싷고 있었는데

부대 차량이 아닌 인가되지 않은 차량을 전사관이 운전하다 급발진하여

그사이 손가락이 찧여 우측 제 2수지 끝을 절단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역하여도 손톱도 안나고 손가락도 짧으며 감각이 무디고 불편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청할려고 전역할때 공상서류를 떼왓는데 거기에는

제가 전사관이 몬 차에 찧인것이 아니라 제가 블럭 작업중 날아오는 블럭에 찧였다고

이렇게 되있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훈청에서 신청할때 이게 서류랑 실제 사건이랑 틀린데

괜찮냐고 지장없냐니깐 있는그대로 쓰라길래 썻는데

오늘 집에 날라온 등기 보니깐 뭐 동 부상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어 지원공상군경으로 재검을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말도 안되는게 저는 작업중 전사관이 뒤에서 갑자기 급발진하여서 찧인것이고 그것도 우리부대

차량도 아닌 인가되지 않은 민간차량을 함부로 운전하다 발생한건데

어떻게 제부주의가 될수있는지 서류가 달라도 사실대로 쓰라길래 썼는데

이경우에 행정심판은 어떻게 해야되며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제가 재검을 받지 않고 바로 다시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수있느지

할경우에 어떻게 제가 서류를 작성해야 지원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판단될수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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