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십시여ㅛ ㅠㅠ 박호균 변호사
본인 실제와 다른 사실에 그렇다고 동의를 한 셈이므로

실제 부상의 경위가 전사관의 급발진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 공상지원군경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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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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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하십니다
>
> 저는 2008년 3월 11일 입대하여 2010 1월 30일 만기전역한 예비역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9년 5월 말경 부대 진지공사 기간중에
>
> 부대 근처 양평에 있는 대명리조트에서 진지공사 도중
>
> 트럭에 보도블럭을 싷고 있었는데
>
> 부대 차량이 아닌 인가되지 않은 차량을 전사관이 운전하다 급발진하여
>
> 그사이 손가락이 찧여 우측 제 2수지 끝을 절단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 전역하여도 손톱도 안나고 손가락도 짧으며 감각이 무디고 불편하여
>
>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청할려고 전역할때 공상서류를 떼왓는데 거기에는
>
> 제가 전사관이 몬 차에 찧인것이 아니라 제가 블럭 작업중 날아오는 블럭에 찧였다고
>
> 이렇게 되있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훈청에서 신청할때 이게 서류랑 실제 사건이랑 틀린데
>
> 괜찮냐고 지장없냐니깐 있는그대로 쓰라길래 썻는데
>
> 오늘 집에 날라온 등기 보니깐 뭐 동 부상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
>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어 지원공상군경으로 재검을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
> 말도 안되는게 저는 작업중 전사관이 뒤에서 갑자기 급발진하여서 찧인것이고 그것도 우리부대
>
> 차량도 아닌 인가되지 않은 민간차량을 함부로 운전하다 발생한건데
>
> 어떻게 제부주의가 될수있는지 서류가 달라도 사실대로 쓰라길래 썼는데
>
> 이경우에 행정심판은 어떻게 해야되며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 아니면 제가 재검을 받지 않고 바로 다시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수있느지
>
> 할경우에 어떻게 제가 서류를 작성해야 지원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판단될수있는지
>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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