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고견 부탁드립니다(긴급) 박호균 변호사

뇌경색으로 인해 반신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신속한 진단과 함께 뇌경색이 발병하고 난 후 3-5시간 안에 금기증이 없는 한 혈전용해제를 이용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 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세를 확인하고 검사를 한 후 뇌경색을 의심한 것 같고, 다만 혈전용해제를 이용한 치료시에 뇌출혈의 위험성으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초기 병원에서 혈전용해제 사용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초기 병원에서 초진기록 및 검사결과를 나중에 제공하여 상급병원의 진료가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에, 일부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뇌경색이 발병한 초기 환자에서 혈압이 높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경색의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혈압을 낮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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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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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저희 아버님께서 \'06.11.04일 새벽05:30분경 고열과 한기로 부산의 종합병원인 대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쯔쯔가무시(Tsutsugamushi)라는 진단을 받아 오후 11:45분 동 병원 917호실에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응급환자 기록지 및 환자가호력 기록에 의하면 아버님이 5년전부터 고혈압으로 HTP를 투약하고 있으며, 응급실 내원시 혈압이 170/100, 체온 38.6도 였습니다. 응급처방 및 입원후 처방은(\'06.11.04~11.07) 아래와 같습니다.
> 1. H/D 1lit iv Qd
> hepudif 2
> 2. Vibramycin 100mg
> 3. Tylenol ER
> 4. GSMT
> SBX
> 5. Ursa 200mg
> 입원후 몇 번의 고열과 미열이 발생하였으나 그 밖의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열 발생시 혈압상승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혈압에 대한 처방이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 \'06.11.07일 23:00시경 환자가 이상정상을 보여 23:10분경 CT 촬영을 하였고 11:40분경 CT 결과 확인하여 11:50분경 뇌경색으로 판명되었고, 대동병원에서 의료진 및 의료장비 등이 좋은 3차 병원으로 이송이 좋겠다하여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 조치되었습니다.
>
> 이송전 담당의가 아버님 증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위중한 상태이며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으나 이송시 의사나 간호사의 동승이 없었으며 뇌경색의 경우 발생후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함에도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또한, 엠브란스 기사가 CT 촬영 기록 CD를 부산대병원 도착후(01.06분) 병원 전달을 위해 찾았으나 이송중 차량내부 꺼낼 수 없는 곳으로 빠져 가족과 기사가 약20분가량 꺼내려 하였으나 꺼내지 못하였고 이에 구급차 기사가 다시 대동병원으로 가서 재 복사하여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왕복시간 약 40~50분). 부산병원에서는 CT 확인이 안되어 대동병원에서 재발급 받아오는 CT를 기다릴수 없어 자체 촬영을 하였고 촬영 후 분석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응급 약물처치 시간을 놓쳐 결국 아버님은 좌측뇌경색으로 현재 언어장애, 우측신체 마비, 사람구분 불가의 상태로 노졸증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 현재 제가 의료사고 및 병원의 실수로 의심하는 것응 아래와 같습니다.
> 1. 5년간 고혈압으로 치료약을 상복하고 있는 상태의 환자였으며, 고열 발생시 혈압 상승이 확인되었음에도 혈압에 대한 어떠한 처방도 하지 않은 점
> 2. 3일째 가족이 혈압에 대한 질의시 비로서 간호사가 구두로 기존 상복약을 드시게 하라는 말만 있을을 뿐 약에 대한 약리해석이나 처방을 하지 않은점
> 3. 뇌경색 확인후 응급환자이며, 사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급 의료기관에 후송하면서 응급의료 처치가 가능한 의사나 간호사없이 후송한점
> 4. 뇌경색의 경우 초기 약물치료가 절대적 시간과 관련있음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의 처방에 의하면 약물투입에 대해 Not Need로 처방한 점
> 5. 의사나 간호사 대동없이 구급차 기사만으로 상급 의료기간 이송 중 뇌경색 판정을 위해 필수적인 CT 촬영분이 기사의 부주의로 차량내부에서 꺼내지 못해 이를 찾고 재발급하는데 약 1시간 10분여가 소요된점 등
>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대동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코자 하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
> -히포크라 에 당 사고에 대한 의뢰시 조치 가능 하신지 아님 부산의 의료사고 전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 -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 - 100% 승소 가능하다 판단하는게 가족의 입장인데 어떤지?
> - 인터넷, 언론, 형사소송, 민사소승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해야 할지?
>
> 참고로, 입원전 아버님의 건강상태는 대동병원에서도 기록하고 있었지만 고혈압 이외에는 50대 정도의 대단히 건강하신 상태였습니다. 한 순간의 부주의 및 응급처치 미시행, 실수로 인해 아버님이 반신불수 상태이며 가족의 분노와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 글의 두서가 없습니다.
>
>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현대 대동병원의 진료기록 일체는 확보하였으며, 부산대병원의 응급진료기록 및 의사 소견서, 진단서는 발급신청한 상태입니다.
> 대동병원 방문하여 구급차 기사 및 담당의, 기록보관 담당과도 상기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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