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과실여부판단 질의(도와주세요) 송양숙
간단하게 요약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환자(여80세)가 별탈없이 잘 지내다가 저녁식사 도중 갑자기 구토를 하
기 시작했고 다음날 새벽까지 조금 덜하다가 하며 지속되었습니다.
의료법41조에 의한 야간당직의사가 필요한 병원임에도 당직의사가 없었습
니다. 간호사가 퇴근한 담당의사한테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 5번 정도 보고
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투약 또는 주사 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 사망후에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2) 유족입장에서 볼때 환자의 상태를 무려 5번이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가 직접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정확한 응급처치가 되지 않은것이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망2시간전까지도 의식 있고 말씀 다하셨는데 의사만 있
었다면 그렇게 급사하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3) 의사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담당간병사대화녹취 등 자료가 있는데 상기
1),2)내용 그대로입니다.
4)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여서 정서상 용납되지 않아 사체부검은 하지 못했습
니다.
5) 의료과실을 병원측에 주장하고 싶은데, 과실여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저희 유족측에서 병원측에 어떤 형식으로 과실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서면 내용증명으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소장을 내고 형사고발
등 검토를 병행해야 할지?)
제반 순서를 상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