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승계에 대하여..
홍승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얼마전 의원으로 사용되는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3개월 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를 받았습니다.(면대, 부당청구)
원장이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의원은 행정처분(실사 나온 직원들 말로는 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예상) 절차가 진행중이고 현재 의원은 폐업하였습니다.
의원의 실제주인(건물주)으로 부터 상가(건물)를 매입한 저는 이 상가를 다른 의사에게 임대하여 의원으로 이용하게끔 할려고 하는데 의원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이 행정처분이 승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면대의사와 실제주인과는 관련없는 제 3자가 행정처분의 내용도 모르고 건물을 매입하여 또 다른 의사에게 임대하는데 전임의사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는것은 재산권행사에 제한받는 불이익을 당하는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