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여부판단 질의(도와주세요) 관리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족하나마 사망진단서 및 관련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가장 유력한 사인을 검토한 후, 형사적/민사적 해결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인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 상대방의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환자측으로서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송양숙님의 글입니다.
=======================================

> 간단하게 요약하여 질의 드립니다.
> 1) 환자(여80세)가 별탈없이 잘 지내다가 저녁식사 도중 갑자기 구토를 하
> 기 시작했고 다음날 새벽까지 조금 덜하다가 하며 지속되었습니다.
> 의료법41조에 의한 야간당직의사가 필요한 병원임에도 당직의사가 없었습
> 니다. 간호사가 퇴근한 담당의사한테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 5번 정도 보고
> 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투약 또는 주사 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새벽 또는
> 이른 아침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 사망후에 병원에 도착
> 했습니다.
> 2) 유족입장에서 볼때 환자의 상태를 무려 5번이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 가 직접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정확한 응급처치가 되지 않은것이라 생각
> 하고 있습니다. 사망2시간전까지도 의식 있고 말씀 다하셨는데 의사만 있
> 었다면 그렇게 급사하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 3) 의사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담당간병사대화녹취 등 자료가 있는데 상기
> 1),2)내용 그대로입니다.
> 4)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여서 정서상 용납되지 않아 사체부검은 하지 못했습
> 니다.
> 5) 의료과실을 병원측에 주장하고 싶은데, 과실여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그리고 저희 유족측에서 병원측에 어떤 형식으로 과실을 주장해야 하는지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서면 내용증명으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소장을 내고 형사고발
> 등 검토를 병행해야 할지?)
> 제반 순서를 상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