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행정처분 승계에 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실제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편법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피해가는 요양기관이 있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요양기관은 형식적으로 폐업한 상태이고, 질문 내용과 같은 사정일 경우, 기존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여전히 행정기관으로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특별한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이고,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정식 민원 형태로 현재까지의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문서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게 되면, 다소 안정적인 상황에서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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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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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저는 얼마전 의원으로 사용되는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의원이 3개월 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를 받았습니다.(면대, 부당청구)
> 원장이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의원은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고 현재 의원은 폐업하였습니다.
> 의원의 실제주인(건물주)으로 부터 상가(건물)를 매입한 저는 이 상가를 다른 의사에게 임대하여 의원으로 이용하게끔 할려고 하는데 의원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이 행정처분이 승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면대의사와 실제주인과는 관련없는 제 3자가 행정처분의 내용도 모르고 건물을 매입하여 또 다른 의사에게 임대하는데 전임의사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는것은 재산권행사에 제한받는 불이익을 당하는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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