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등급미달소송....
박호균 변호사
행정심판에서는 신체감정이라는 절차가 없으므로
등외판정 처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를 절제한 경우 늑막유착의 여부와 절제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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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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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대직전 복막염수술을하였으며, 군의관말로는 상이가심해 위를너무많이절제 하였고 장도부분절제했다더군요. 제대후 잦은설사와, 배고픔을느끼는순간 바로음식물섭취를 하지않으면 아무것도못하는 혼이빠져나간다는느낌이랄까요. 위경련도자주일어나고요. 물론 공상인정을받았지만 두번등급미달을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표에는 복막염(위절제4분의1이상한자)병원서확인서까지도 내었구요. 그런데 후유장애진단을꺼려하는것같더라구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하면 저도이렇게까지는않하겠지만,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너무많네요. 혼자힘으로 등급받기가힘들어 행정심판을하려니 변호사분께 조언을 받으라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