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 의료사고
노혜지 연구원
충치 치료 중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분의 치아가 손상되어 다른 부작용까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치아가 시린 증상과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 실익은 떨어지므로, 치료 상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향후치료방법/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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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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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이 작년에 충치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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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상해서 치아를 긁어 내고 금으로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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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때 치료 후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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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시릴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
> 그 당시에는 의구심이 들어도 그냥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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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다 했는데 왜 시리지라고 말입니다..
>
> 근데 오늘 동생이 너무 아프다며 치아를 확인했는데
>
> 치료한 앞니가
>
> 기계에 긁혀 나간듯이 움푹 패여져 있었습니다.
>
> (제 짧은 소견으론 에나멜층이 다 벗겨지고 그 밑 상아질이 보이는 듯합니다.
> 외관상으로 하얀층 밑에 아이보리색깔을 띄는 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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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충치가 그랬다고는 할 수 없을듯한 형상입니다.
>
> 잇몸 바로 위쪽에 치아가 삼각형으로 정확하게 긁힌 것은...
>
> 기계가 그렇게 했다고 뿐이 생각이 안됩니다.
>
>
> 당시 그런말을 남긴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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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손상이 간것은...
>
> 아무리 생각해도 말로만 듣던 의료사고를 당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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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 23살이고 이는 평생을 써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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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이를 다 갈아내고 금을 덮자니. 뽑고 임플란트를 심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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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관리비용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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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좋은 대치용 의치가 있다하더라도 본인 치아만 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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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보면 너무 사소할 수 있지만
>
>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
> 이런 경우 소송은 가능한가요?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 저희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