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가사 제대를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하여 군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병전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치료를 받는 중이고 정확한 진단명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샘이님의 글입니다.
=======================================

> 군복무인 이등병의 누나입니다. 문의드릴내용은. 갑작스러운 빈혈이 생겨
> 두통을 호소하고 발작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무대에서 소속 병원에 입원이 되어있습니다. 아직MRI는 찍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링겔을 맞아도 전혀 증상이
> 나아진게 없어서 밖에 일반 병원에서 진찰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신과쪽으로 진찰을 받으러 갈건데요. 만약 정신과쪽에서 정신질환이나,그런쪽으로 나오면 의가사 제대를 할수 있는건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