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면허 동시사용에 관해서 궁금한점 여쭙습니다.
봉직의
안녕하세요
제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약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전에 알아본 내용으로는 약사면허로 약국을 개국하고 영상의학과 페이닥터로 동시에 일하는 것이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페이닥터로 일하고 오후에는 제가 개국한 약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오전에는 약국에 페이약사 고용)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봉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같은 건물 내에 약국을 제 이름으로 개설하는 것은 불법인지 궁금하고 봉직으로 근무형태가 상근 근무가 아니고 비상근근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 내에 제 명의로 약국 개설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봉직으로 일할 때 이미 거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약국을 개설해서 생기는 수입에 관해서 봉직의 월급+약국수입 같이 묶여서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