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

[답변] 의사약사면허 동시사용에 관해서 궁금한점 여쭙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에서 초반에 그와 같은 고민거리들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해결된 바 있습니다만,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사의 통로까지 규제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있다는 것은, 약사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례가 희소하여 일반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통해 유권해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전체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구조에 따라 질의자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 의견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될 수 있고, 관공서 민원 신청을 통한 회신까지 대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직의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약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전에 알아본 내용으로는 약사면허로 약국을 개국하고 영상의학과 페이닥터로 동시에 일하는 것이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페이닥터로 일하고 오후에는 제가 개국한 약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오전에는 약국에 페이약사 고용)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봉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같은 건물 내에 약국을 제 이름으로 개설하는 것은 불법인지 궁금하고 봉직으로 근무형태가 상근 근무가 아니고 비상근근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 내에 제 명의로 약국 개설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봉직으로 일할 때 이미 거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약국을 개설해서 생기는 수입에 관해서 봉직의 월급+약국수입 같이 묶여서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