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립선암 수술 후 혈전으로 인한 사망건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상담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사망의 주된 원인을 다시 검토하고,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와 의료진의 과실 개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비교하여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재원 감정에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먼저 생각할 경우에는 자료를 검토 받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연희님의 글입니다.
=======================================
전립선암 수술을 위해 분당차병원에 2020년 5월20일에 입원하시고 5월23일에 직접사인: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혈전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신 아버지(한영곤:410923-1169313)의
의료사고건으로 사고경위서 첨부합니다.
저희 가족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건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의료지식이 부족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서 상담드립니다.
의료과실이 맞는 경우 병원측의 사과와 배상을 원합니다.
공개상담실에 글이 올려지지 않아서 비공개상담실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