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

[답변] 의료상과실치상 관련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사고와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에서 쇼크 증상이나 알레르기 증상 역시 상해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상(고의가 아닌 과실범)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 영역에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답답해 할 수 있는데요, 의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점 때문에, 환자는 일시적이라도 피해를 보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환자측에서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생각할 때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겠지만,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 명목으로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가급적 마무리 하는 것이 서로 소모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자측에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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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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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 남부에서 가정의학과 진료를 보고 있는 봉직의 입니다.
5월경 진료중, 복통 및 고열로 내원한 환자분 진료중에 (약물 알레르기에 대하여 여쭈었고 본인의 약물알레르기 에 대하여 고지하였음)
물어본 약물알레르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수액을 오더내리는 중에, 해열진통제로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을(NSAIDs) 처방하여 수액맞는 중 side로 인하여 119로 응급실에 가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으로 일차적으로 저와 대표원장이 사과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는 일부러 그런것 아니냐, 애를 죽이려고 그런것이냐, 라면서 저와 저희 병원의 대표원장님을 전화로 괴롭혀 왔으며,
전화상으로 수차례 사과와 함께 치료비 일체를 보상해 드리려고 내원하시라 말씀드렸으나,
내원하셔서, 고압적인 태도로 위자료는 없냐 물어서 대표원장님이 치료비 일체에 대한 지불을 해 드릴 예정이며 위자료는 없다고 말씀드리자, 법대로 하겠다고 소리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번주에 병원쪽으로 내용증명이 왔다고 합니다.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민법 제 750조, 751조'를 운운하며
사과도 하지 않고, 치료비등 (대표원장님이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자료안주면 치료비도 안받겠다고 함)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 라는 식으로요

이 건 관련하여 ,. 제 과실이 있지만, 고의가 아니었으며 , 환자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신체적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표원장님은 환자측 태도가 너무도 안좋았고, 수차례 사과 하였음에도 , 이 건으로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크게 노리고 하는 행위가 불쾌 하다며 전혀 위자료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군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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