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소송문의
박호균 변호사
유전 질환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감정결과와 법관의 성향에 따라 손을 들어 줄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단이 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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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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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결정문 첨부
96년 상병 의가사제대[근육병발생 상관관계로 유공자 소송문의]
기타 저와 유사한건이 대법원 승소가 있어 요청시 그분 판결문도 첨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