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

의료 관련 문의 김주원
[약 4개월 전]
0. A의사에게 진료(엑스레이 및 사랑니 뽑을 위치 확인)
1. 수술을 집도할 의사를 일반의를 선택
2. A의사와 발치동의서를 작성.

[8월 12일]
0. 병원 내원. 바로 데스크에서 수술실로 안내 및 얼굴이 포로 덮힌채로 마취를 시작.
1. 의사로 보이는 사람(B 레지던트)이 들어온 인기척이 느껴졌고, 사랑니 뽑을 위치만 재확인함.
2. 의사 본인 소개 없었으며, 주의사항이나 설명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한 상태로 발치 시작.
3. 발치 중간에 수술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욕설하며 나감. (사랑니 앞 어금니가 잘못된 상황)
4. 갑자기 발치 동의서 작성한 의사(A 의사)가 들어왔고, '저번에 (4개월 전) 발치할 사랑니 앞 이빨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주의 드렸었죠?' 라고 수술 중간에 본인에게 물어봤으나, 예전에 그런말 한적 없었음.
5. A의사가 B 레지던트에게 '마저 발치 진행해주세요'라고 지시.
6. 발치 완료 후, 사랑니 앞에 어금니가 조금 부러졌다는 말을 통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X, 후치료에 대해서도 설명 없으며, 보철과에 가라고 안내.
7. 보철과에 갔더니 퇴근 시간이라 진단만 가능하다고 함. 이빨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해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음.
8. 보철과를 나온 이후, 사랑니 발치를 진행했던 구강악안면외과로부터 어떠한 이후 조치에 대해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안내 없이 모두 퇴근하여, 치료도 받지 못한채로 귀가.
9. 이후 극심한 고통으로 일상 생활 힘듦.

[8월 13일]
0. 전화 문의하였으나, 수술에 대한 사과없이 예약만 안내 후 통화 종료

[8월 14일]
타 치과 방문하여 부러진 치아에 대해 진단받았으며, 예후가 좋지 않다고 표현. 치료를 한다하여도 금방 부러질 상태이며, 신경치료 시급하고 임플란트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진단 받음

[8월 19일]
0. 내원 후 B 레지턴트와 진료 상담하였으나 발치 동의서를 듣고 서명하였으므로 의사 본인이 책임질 것이 없다고 하였음.
1. 부러진 치아 보상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발치 동의서에 동의하였으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함. 따라서 당일 부러진 치아에 대한 1차 신경 치료도 자비로 진행하였음.
2. 실수에 대한 인정은 교수 심의회를 거쳐 2주뒤에나 결정된다고 병원 측에서 전달함.

<- 현재 가지고 있는 것 ->
X-Ray (치료 전/ 후)는 모두 현재 있음.

이 때, 제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준비해두고 모아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후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보통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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