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

[답변] 2군데 병원의 의료과실...자문 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어깨 관절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관절 후유증 등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 처럼 중재원의 단점도 있습니다만, 질의자와 같은 사안에서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재원의 경우 굳이 변호사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쾌유와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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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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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4일 (16시경)
왼쪽어깨 오십견증상으로 A병원 내원 후 어깨부위 3곳에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 받음.

2018년 9월 5일 (06시경)
열감과 왼쪽어깨 극심한통증.
왼쪽팔을 움직일수 없음.

2018년 9월 11일
B병원 내원.
왼쪽 어깨부위 MRI촬영.
어깨뒤쪽 주사제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기계치료받음. 내복약 처방받고 돌아옴.
담당의 소견: 약간의 염증, 석회 오십견으로 인한 회전개 이상.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으면 완치가능 하다함.

2018년 9월 21일
B병원 내원. 담당의 진료없이 도스치료, 기계치료만 받음.
도수치료사 소견: 베드에 누워서 옆으로 팔을 벌렸을 때 9월 11일보다 팔의 움직임 각도가 줄어들었다함.

2018년 10월 4일
B병원 내원.
9월 4일 주사치료를 받은 A병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환자분이 어깨에 주사제치료를 받은 후 저와 동일한 증상(극심한 통증,열감,팔을 움직일수 없는증상)으로 세균감염 응급수술과 주사기로 어깨에서 고름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며 대학병원에 20여일째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담당의에게 알림. 저도 혹시 주사제치료로 인한 세균감염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나, 내 증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담당의가 말함.

2018년 10월 6일
B병원 내원.
왼쪽어깨 근육이 함몰되어 담당의에게 문의함.
담당의가 B병원 내 신경전문의와 협진 요청.
B병원 신경외과 내원.
근전도 검사 권유로 검사함.
근전도검사 검사 결과: 약간의 신경쪽이상 소견. 목 MRI 촬영 권고.

2018년 10월 8일
B병원 입원.
목 MRI 촬영.

2018년 10월 9일
B병원 진료 후 퇴원.
목 MRI촬영 결과: 목 이상 없음.
담당의 소견: 신경과쪽과 상의하였으나 우리병원에서는 더 이상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소견서 만들어 줄것이니 상위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함.
(한달사이 극심한 통증으로 체중이 6kg감소함.)

2018년 10월 22일
C병원 입원.
왼쪽어깨 MRI촬영.

2018년 10월 23일
C병원 입원 중.
담당의 소견: 염증으로 인한 연골소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응급수술 결정.

2018년 10월 24일
C병원에서 왼쪽어깨 염증제거 수술 받음.
담당의 소견: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의심스럽다며 세균배양검사 의뢰함. (세균감염이라 하더라도 최초 감염부터 시일이 오래되면 세균검출이 안될 수도 있다함)
염증으로 인해 어깨관절 연골이 많이 소실됨. 향후 인공관절치환술 받아야함.

2018년 10월 25일 ~ 2018년 11월 7일
C병원 2주간 입원 치료 후 퇴원.
수술 후 보조기착용과 매일 도수치료, 항생제 복용으로 염증수치 내려간 후 퇴원.

2018년 11월 8일 ~ 2020년 6월
C병원 퇴원 후 한달간 항생재 복용 치료.
매주 2~3회 병원 내원 후 도수치료, 주사제치료 병행.

2020년 6월 현재도 왼쪽어깨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도수치료와 한달에 한번 주사제치료 병행 중.


2020년 3월
후유장해로 인해 장애유형 지체(상지관절)로 ‘심하지않은 장애’ 판정 받음.


제가 생각하는 의료과실 사항.
A병원: 주사제 치료로 인한 세균감염.
다른환자가 세균감염으로 입원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날 내원했던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상태확인을 하지 않음. (병원측 말로는 전화를 한번 했었으나 받지않아 끊었다함.)
B병원: 의심되는 사례를 고지했음에도 환자말을 묵인/간과하고 오진하여 적절하지 못한 치료와 검사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연골이 소실되는 상황으로 인해 장애판정까지 받음.
적극적인 치료의지 없이 형식적인 상담/검사/처방 및 단순한 오십견이라 판단해놓고 상태가 악화되자 떠넘기기식 타병원으로 전원할것을 권유함.


현재 A병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연락이와 일단 필요서류를 보내놓은 상태이나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A병원의 저와 유증상 환자와 연락이 닿아 알아보니 9월 4일 같은날 30분 간격으로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제명도 동일한 품목도 있었습니다.)

B병원은 담당의가 2018년 10월 중순 다른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서 현재 그때 상황을 알수 없다며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돌이길수 없는 일이지만 두 병원 다 원망스러워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억울해서 중재원에 신청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과 중재원 둘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들 하더군요..

어딜 믿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소송을 해야할지.
소송을 하면 승산은 있는지.
억울하긴한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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