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

내용증명자체의 효력 유무 송진인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에 계신데요.

병원측에서 퇴원(전원)하고 병원비 중간정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 반송된 것을 병원 직원이 병실로 가져와 당사자한테 전달해주라며 주고 갔습니다.

봉투는 개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이 있는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하였는데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의 직원이

개봉된 상태로 당사자의 형제에게 전달할 경우에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이 있느냐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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