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

[답변] 내용증명자체의 효력 유무 관리자
내용증명이 우편 송달의 형태가 아니라면 향후 의료기관측에서 송달의 효과(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 등)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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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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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에 계신데요.

병원측에서 퇴원(전원)하고 병원비 중간정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 반송된 것을 병원 직원이 병실로 가져와 당사자한테 전달해주라며 주고 갔습니다.

봉투는 개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이 있는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하였는데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의 직원이

개봉된 상태로 당사자의 형제에게 전달할 경우에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이 있느냐는 것 입니다.



아무쪽록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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