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내시경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이후 지혈조치, 활력징후 감시소홀 여부, 퇴원 조치 과정에서 지도, 설명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퇴원 과정에서 환자측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도 법원에서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50% 내외의 책임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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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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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종합병원에서 위암 초기선고를 받고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수술 도중 출혈이 너무많아 수술을 중단하고 지혈만 하다가 끝났고, 복강경으로 절제술을 해야한다고 하여 다른병원(상급병원)으로 옮기고 싶어 전원신청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수술다음날에 지혈여부를 보고 결정하자고 하였고, 다음날 내시경으로 확인하니 건드릴시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을 다시하였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대변등(내시경은 안함)으로 출혈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후 4일째에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음식은 죽만 먹으면서 다른병원을 갈 준비를 하던중(상급병원 진료 예약이 수술후 그 담주에 잡힘) 퇴원후 5일째 되던날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한날이었음) 아버님을 모시러가니 바닥에 다량의 피를 토하고 쓰러져 계셔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위출혈로 인해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까지 있어 개두술 수술까지 하였고 아직까지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회복못하고 입원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병원(의사)의 과실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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