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담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자연과학 영역이 아닌 법적 분쟁 영역에서, 장애율이나 후유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원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율과 수입에 비례, 혹은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질의자의 경우에는 장애 보다는 향후치료가 문제되는 상황이라서, 치료비가 주된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일부 감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상호양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의자가 원하는 금액을 실제 치료 과정에서 영수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설득하여, 적어도 향후치료를 문제된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합의와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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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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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에 가서 가격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용목적의 다리뼈 수술을 받고 한쪽 다리의 휜다리의 부작용이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현재 병원측에서 그걸 인정했고, 휜다리 (x자다리) 재수술을 무료로 해 준다는걸 거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3000만원이 넘는 미용수술을 했었고 그쪽에서 저희쪽에 제시하는 비용은
타병원에서 재수술 받을경우
3차대학병원기준 재수술 값(천만원)+ 위로금500+ 재수술 시 쉬는비용 2개월 치 월급
500 정도로 대략총 2천만원정도 입니다.
하지만 수술받고자 하는 타병원의 비용은 현재 4500만원 정도입니다.(재수술이기 때문에값이 뛰었어요)
따라서 이천오백만원 정도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도 받으러 적어도 5번 이상은 와야되는데 그 값이 한 번에 20만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뼈를 깎고 철심박는 재수술인데 개인적으로 위로금 500도 너무 작고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제가 얼마정도 받을수있을지 좀 가르쳐주세요
병원말만 믿기에는 너무 작은값으로 땡 치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도 말은 해봐야죠..'
1. 저는 일단 재수술 값 천만원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3차 대학병원 기준이랬으니 3차대학병원 2곳을 방문할 것이고 거기서 1500~2000정도의 견적을 다시 받아올 생각입니다. -> 그럼 타병원 재수술비 1000만원에서 1500~2000 정도로 가격 상승 가능합니다.
(위 값은 제 다리에 현재박힌 철심빼는값+ x다리 수술비용+ 2년 후 2차 x다리 핀제거 비용모두합산한 비용입니다.)
2. 제가 더 받아야 하는 비용
재활치료 비 최소 20만원x최소5번 =100 , 간병비 일주일입원 70만원,
월급도 한 달 치는 더 줘야된다고생각해요...+250
3. 위로금 500은 너무 적다.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것때문에 2년후에 또 마취하고 다리뼈에 박힌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해야합니다..
결론:
최소 3천~3천오백은 받아야할 거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더 받아야할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주세요. 그리고 이런경우 위로금은 보통얼마정도인지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가격적으로 조언부탁드려요...대략적이라도 좋아요..갈피라도 알고싶으니 부탁드립니다.
(안될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하는건 당연히 알고있어요..그걸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