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

[답변] 상담 요청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문제된 백내장 시술에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가정하고,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과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시력저하나 시야장애 안구운동 등 측면에서 질의자의 경우 장애율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주된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은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낮은 편이므로(안과소송의 경우 대체적으로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으면서 피해자측에서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송을 권하기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물론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도, 심하게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심리적인 부분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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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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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백내장으로 개인 안과에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백내장 시술에 대한 안내를 받는중 안경도 벗고 나안 시력도 1.0이 나오고 부작용도 없다며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소개받아 시술하게 되었읍니다
시술전에 '빛번짐 현상'에 대한 부작용 안내를 받았으나 시술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해소가 된다고 하여 양안을 다초점 렌즈로 시술하였읍니다
시술후 병원에서 처방 및 지시하는 대로 1년여 동안 요양을 하였으나 큰 차도가 없읍니다
그리하여 1년이 지난 후에는 IPL이라는 레이저 시술도 5회에 걸쳐 받아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읍니다
현재의 상태는 나안 시력이 좌안: 0.7~0.8, 우안:0.5 정도로 나옵니다
게다가 항상 시야가 흐리고, 상도 정확히 맺히지 않고, 빛번짐 현상이 심하여 야간에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읍니다.
시술한 병원에서는 노안이기에 평생 안약이나 넣고 살아야 한다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 요청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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