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증상 알고 방치…산모 사망" 제왕절개 의사에 의료과실 책임
관리자
혈액응고장애 확인…조처 안 해
부산지법 민사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4일 의료진이 산모의 혈액응고장애 증상을 확인하고도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했다며 황모(37) 씨 부녀가 I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 씨 부인 오모(당시 25세) 씨는 2009년 1월 31일 새벽 1시께 부산의 I 병원 분만실에 입원했다. 이후 오전 8시50분께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했다. 한편 이 병원 김모 의사는 수술 후 오 씨에게 혈액응고장애 증상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재검사를 하지 않고 환자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그러나 오 씨는 이때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고 같은 날 밤 10시15분께 부산 모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 씨는 이곳에서 급성출혈로 인한 혈복강(뱃속에 피가 고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개복술을 받았으나 결국 수술 후 한 달 보름 만인 같은 해 3월 16일 산후출혈, 수술부위 감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기사전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615.2200821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