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복무중 자살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관리자
대법 "軍복무중 자살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라도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잃은 A(59ㆍ여)씨가 모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ㆍ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 국가유공자법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공자 제외 규정을 둠으로써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살한 군인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미흡했다"며 "이번 판결은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국가의 보호를 더 충실히 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6/18/0521000000AKR20120618100800004.HTML?template=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