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면 '보훈보상대상자'
관리자
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면 '보훈보상대상자'
…내달부터 국가유공자의 70% 수준 보상
정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구분 보상
다음 달 부터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안이 심의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19_0011204630&cID=10204&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