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봉침' 의료사고 40대 집행유예
관리자
[광주=뉴시스] 무면허 봉침시술로 환자를 사망케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의료면허 없이 봉침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한 혐의(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의료면허도 없이 한의사 의료행위를 한데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조모(56)씨에게 과민반응 여부 검사 없이 봉침시술을 하다 조씨를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조씨는 3개월여 뒤인 지난 5월10일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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