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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신상정보도 공개 관리자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신상정보도 공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631)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 3년간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지만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공모할 때는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통하면 된다"며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A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한씨와 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1년 6월보다 1년이나 많은 형을 선고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아들 배씨의 상고심 재판을 지켜보던 어머니 서모(51)씨가 대법원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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