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콧구멍 막혀… 필러 주사 잘못 의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코 옆 팔자 주름 제거 시술을 받았다가 오른쪽 콧구멍이 막힌 정모(50·여)씨가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45185)에서 “김씨는 콧구멍 재건수술 비용과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러 자체의 문제였다면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손상이 동반됐을 텐데,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며 “김씨는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안면동맥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필러란 인체에서 얻거나 합성해 만든 피부 내 주사 가능물질을 말하며 성형수술에 많이 이용된다.
정씨는 2009년 10월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러를 양쪽 코 옆 골주름에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통증이 느껴져 결국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