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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다친 눈”,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군 복무 중 다친 눈”,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공무상 재해 인정" 군 복무 중 시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을 다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심모(38)씨가 군 복무 시절 용접 작업을 돕다가 불똥이 튀어 왼쪽 눈을 크게 다친 것에 대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군대 시절 당한 사고로 눈을 다쳤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망막박리가 발생할 원인이 없었는데 사고 후 시력저하를 호소한 점, 사고 당시 오른쪽 눈의 시력은 입대 전과 같은 1.0이었던 반면 왼쪽 눈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떨어진 점 등을 봤을 때 사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서 심씨가 패소한 것에 대해 “군 생활 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1995년 군 복무 중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불똥이 왼쪽 눈에 튀어 ‘좌안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전역했다. 그는 이후 유리체절제술 등 수 차례 수술을 받고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장은 발병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전문 http://www.ajnews.co.kr/ajnews/view.jsp?newsId=201207060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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