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뒤 숨진 40대 남성에 3억 6천만 원 배상”
관리자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고 사망한 40대 남성 유족에게 의사가 3억 원 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남성전문 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사망한 김모 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3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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