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철모 무거워 '목 디스크'..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법원, 軍 철모 무거워 '목 디스크'..국가유공자 인정
군에서 사격통제관으로 근무하며 쓴 철모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업무와 훈련으로 인해 경추(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추 부위에 충격 내지 부담을 줘 목 디스크가 발병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군 입대 전 경추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대 당시 23세에 불과했으며 군복무 기간이 6년으로 장기인 점, 체력검사와 신체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5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