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병원 무죄' 뒤집고 "30% 책임 있다" 판결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07-18 11:48
산부인과 개원의가 흡입분만을 통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고집했다가 신생아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이의 부모가 경기도 부천의 한 여성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잘못이 없다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산모의 분만을 담당했던 여성병원이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분만 후 처치상 과실, 전원 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며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2억9207만원에 달했다. 대신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 내용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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