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법원, 해독제 투여 등 치료시기 놓친 병원 과실 인정 관리자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의료사고 소송에서 공중보건의사라는 점이 간과돼 국가가 아닌 의사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국가는 이 배상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다면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5_0013128997&cID=10203&pID=10200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