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차량 몰고가다 사고난 의경에 4500만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김모(28)씨와 김씨의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낸 1억1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김씨의 상관인 경찰은 의경이 수행할 업무보조의 범위를 넘어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