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료시설에서 수술받다 감염, 국가유공자로
재직 당시 부상으로 군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다 감염으로 장애를 입은 퇴직 군무원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ㄱ 씨는 1973년 2월 상륙정에서 건축자재를 실은 트럭을 후진해 적재하는 작업을 유도하다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트럭 뒷부분에 우측 고관절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국군진해통합병원에서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다친 부위에 결핵균 감염으로 '우측 고관절 결핵성 관절염'을 앓게 됐다며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보훈청이 다친 것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기사전문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1554&sc_code=&pag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