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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수술하면 자국남는다' 설명 안해 750만원 배상 관리자

서울중앙지법 "수술동의서에 부작용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0-04 05:55 

 

 의사가 눈과 코 성형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눈썹거상술과 코 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N성형외과 이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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