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전 군복무 중 집단구타로 소장파열…국가유공자 인정
1970년대 군복무 중 집단구타 당해 소장이 파열된 50대 남성이 35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신모(58)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77년 7월 육군에 입대해 1980년 만기제대한 송씨는 군복무 중이던 1979년 11월 막걸리 회식이 끝난 뒤 중대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됐다며 2011년 7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조선닷컴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6/20141116007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