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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액성 장폐색 진단·수술 늦어...4억 원 손해배상 관리자

교액성 장폐색 진단·수술 늦어...4억 원 손해배상  

뒤늦게 수술했지만 소장 20cm '단장증후군'...평생 영양·수혈 치료

재판부 "환자가 먼저 전원 요청...의료진 배상 책임 50% 인정"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서울고등법원 응급수술이 필요한 교액성 장폐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수술을 지연한 대학병원 두 곳이 4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 하지만 먼저 들른 지방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먼저 전원해 줄 것을 요청한 환자측 요인 등을 감안,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와 부인 B씨가 C대학병원(학교법인)과 D대학병원(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6억 395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2015나21754)에서 4억 211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B씨와 피고 C학교법인·D학교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씨와 C학교법인·D학교법인간 소송비용의 1/3은 A씨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원고 B씨와 피고 C학교법인·D학교법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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