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문진 소홀 병원 책임"
서울고법 "기본적 문진의무 다했다면 부작용 충분히 고려가능"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까지 한 환자가 해당 감기약을 만든 제약사, 그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약사, 감기약 부작용을 진단하지 못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감기약 부작용을 짚어내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는 최근 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생긴 환자 김 모 씨가 제약회사, 약사, 부산 K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