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갑자기 다른 수술해도 설명의무 지켜야"
서울중앙지법 "국소마취 상태라면 환자 의식 있으므로 설명 필요"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수술 도중 망막박리를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다른 수술을 해야 한다면 해당 수술에 대해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특히 더 설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최근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각종 수술을 받다 시력을 100% 상실한 환자 이 모 씨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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