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아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침번 근무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 이창한 부장판사 이창한는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과 직무수행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가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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