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후유증 의사 책임 90%"
서울중앙지법 "안전성·의학적 근거 부족…해선 안 될 수술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성형수술을 했다가 후유증을 남긴 의사가 환자에게 손배해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 의사는 본인이 대표원장으로 있으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원을 공동 운영 하는 형태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인중성형술을 받고 안면에 큰 흉터가 남은 40대 여성 환자 김 모 씨가 수술 집도의와 의원 공동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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