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성형 시술 후 감염으로 흉터, 의사 책임 70%"
서울중앙지법 "감염관리·치료 주의의무, 설명의무까지 위반"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주름성형 시술 후 감염으로 흉터가 생긴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법원은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와 환자 양쪽 모두 항소를 포기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민사단독(판사 임성철)은 최근 주름성형, 일명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흉터가 생긴 환자가 서울 M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