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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여유없어 전원 후 사망…병원 책임 절반 관리자


중환자실 여유없어 전원 후 사망…병원 책임 절반 광주지법

"응급환자 전원 과정에서 과실 인정"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광주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이 대학병원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다.

 

 전원 한시간 10분이 지나 환자는 다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이 상급종병으로 왔다. 

 

 환자는 응급실에 실려온 시간부터 병원만 옮겨다니다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환자 전원과정에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광주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2994&nSection=22&nStart=0&subMenu=news&subNum=22&searchKeyWord=%B9%FD%BF%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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