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1. YTN
[박호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더 다른 현명하신 오피니언리더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의정 갈등의 실마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의사 수 증원 문제라든가 최근 의료 패키지 관련 이런 주인공은 사실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의료대란 상황에서 제가 모든 언론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 언론이라든가 진보언론, 공히 평가해 보면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방식에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 어땠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노인들한테 어떤 의료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답은 다른 현자님들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2024. 6. 10. 코메디닷컴
박호균 의료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봉직의는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는 달리 (소속 병원장 등으로부터)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소속 교수들에 대해선 ‘준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법률상 공무원 집단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서울대 의대등 국립대 의대 교수가 사립대 의대 교수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4. 5. 23. 오마이뉴스
의료 전문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리베이트수사는 규모가 있는 수사팀이 신속하게 사건을 들여다 보고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초동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정황 등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
2024. 5. 16. 한겨례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정부가 많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만 높여주는 격이 된다”며 “인용되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탄력을 잃고, 정책 신뢰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내후년 증원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 5. 13. 한겨례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회의록 제출 요구는 재판 참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차원이지, 정책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회의록 내용 등을 살펴 정책 자체를 사법부가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 5. 3. 한겨례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단체의 위력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다른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한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이 이를 강요한 학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 4. 26. 문화일보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사들이 휴진해 병원 진료를 마비시킨다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력에 해당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휴진과 사직 등 집단행동을 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 4. 16. 한국일보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증원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도 의료법 59조에 명시돼 있어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설사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무원은 업무개시명령이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 3. 11. 국민일보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증원 계획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은 (증원이 돼도)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 3. 8. 한국일보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지금도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등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처방 권한을 나눌 경우 특정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굽신거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 3. 6. 서울신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업무개시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이것과 환자의 치료로 얻는공익 중 무엇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 3. 5. 서울신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의 법적 대응 방안은 기본적으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업무개시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이것과 환자의 치료로 얻는 공익 중 무엇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행정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상실된다.
2024. 3. 4. YTN
[박호균 / 변호사 : 과거에는 업무방해 같은 상황에 이르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었죠, 의료법 위반만아니면.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사직서 써버리고 그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런 경우는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커졌다.]
2024. 3. 4. YTN
◆박호균> 그동안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2000년, 2014년, 2020년, 금년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파국적 상황으로 이번에 갈 것인지. 우리가 그런 길은 가지 않아야 되겠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못한,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의료대란이 발생할 거냐.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료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걸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스템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 2. 29. 더팩트
의료분쟁 전문 박호균 변호사는 "개인 권리를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비롯해 36조 3항 보건권 규정에 따라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위헌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다"며"위헌 판단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 2. 27. 아시아투데이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도 "갑자기 집단사직한 이유가 의료 사고로 처벌받을 것이 무서워서가 아닌데 특례법 내용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 2. 27. 해럴드경제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데, 그 권력의 말을 의료계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36조 3항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24. 2. 21. 아시아투데이
의사 출신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들의 경우 그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의사들은 국민 여론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거부라는 방법을 우선한 경향을 보인다. 아무리 좋은 주장도 국민 여론에서 멀어지면,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 2. 21. 뉴시스
박 변호사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 건강 보호인 만큼 '정당한 사유'는 적어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저촉되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 상황상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가 큰 만큼 정당한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2024. 2. 20. 경향신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란 본인이 아팠다거나 중차대한 일신상 사유가 있는 등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집단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지 등 부수적 쟁점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 2. 19. 경향신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란 본인이 아팠다거나 중차대한 일신상 사유가 있는 등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1. 24. 아시아투데이
의료 전문 변호사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 유형에 따라 1년·2년·3년·1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며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교부 기준은 '개전의 정'이 있느냐는 것이고, 거기에 최근 개정법에 4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이수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 1. 16. 뉴스1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진료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며 "음주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나 임의적 면허취소사유 등까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 1. 5. SBS
"아마 어떻게 보면 여사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당시 의료법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아드님이 사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는 아무리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같이 의료법 위반, 이런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박호균, 피해자 측 변호사
2023. 12. 16. 청년의사
변협 인권위원회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감정 반려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감정 절차 관련 선언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그 전에 대법원 규칙 혹은 예규에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이다.
2023. 12. 15. 법조신문
박호균(사시 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감정 예규를 개정해 감정기간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손해 범위를 확정하고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소송에서 감정이 늦어지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감정 자체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2023. 12. 14. 이데일리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법원 신체감정 등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의료감정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부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손광익 변호사가 맡았다.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루는 1부에서는 김대규 변호사가 좌장을, 김유정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2023. 12. 14. 머니투데이
최근 재판에서는 소송대리인조차도 현행 재판절차상 의료감정이 반송되거나 감정회신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감정 진행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대법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신체감정 등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의료감정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부에서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대규 변호사가 좌장을, 김유정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2023. 11. 13. 대학신문
이에 대해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패소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이 위축돼 사회 변화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라며 “이는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패소자 부담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확정 절차 실무에서는 이 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유형웅 판사는 “소송비용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법보좌관인데,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라며 “대부분 관습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2023. 10. 19. JTBC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이미)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서 의사들을 그렇게 잘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또 무죄 판단을 많이 해줘요. 좀 엄한 처벌을 하는 예들이 있는데 보통 미용, 성형 영역에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고들…]
2023. 10. 18. 머니투데이
반면 의사 출신으로 과거 고(故) 신해철 씨를 변호한 박호균(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9·4 의정 합의서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예로 들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약속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를 계기로 9·19 군사 합의의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폐기론까지 거론된다. 박 변호사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도 무효화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들이밀며 '들어주지 않으면 총력 투쟁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특정 이익 단체가 떼쓰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국가의 정책을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와 대화해 확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의협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며 "정책은 국민이 결정해야 하며,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 9. 30. 더팩트
A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미래의 정기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모두 사망할 경우 미래에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정기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데다, 확정 시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현재의 제도로는 대불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 9. 26. 더팩트
법조계에서는 지난 2018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놓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한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기에, 환자를 위해 의사가 내려 놓아야 하며, 법이 안착하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봤다.
2023. 9. 25. 한겨례
소방관 공상 불승인 사건에서 2건을 승소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의사 출신 변호사)는 “심의회에서 내는 의료인들의 의견은 의학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진다”며 “반면 재판에서는 인과관계의 경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기준이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판단이 바뀐다”고 말했다.
2023. 9. 15. 로리더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20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료소송에서 피고 의료기관 회생절차 진행시 대처방안’ 및 ‘중재원 대불 관련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제1주제는 주익철 변호사가 ‘의료소송에서 피고 의료기관 회생절차 진행시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제2주제는 박호균 변호사가 ‘중재원 대불 관련 사례’를 발표한다.
2023. 9. 12. 쿠키뉴스
의사 출신이자 의협 회원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이미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도 있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협 측이 주장하는 CCTV 영상 유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CCTV는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없다.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 환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유출된 사건 역시 CCTV가 아닌 웹캠”이라며 “의료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CCTV는 웹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 9. 5. 뉴스1
고(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뉴스1에 "촬영 거부 사유가 넓을수록 입법 취지는 몰각된다. 전문의 수련을 이유로 대학병원 대부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며 "영상정보 보관기준 30일도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2023. 8. 28. YTN 뉴스라운지
[박호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특히 민사소송법이 일반법이니까 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에 예외를 두는 거,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재판청구권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3. 7. 25. 쿠키뉴스
다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사 출신이자 의협 회원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TV 촬영 의무 예외사항을 명시한 시행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의 법안 시행규칙은 촬영 거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특히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일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재 구체적 기준이 없어 병원이 촬영 거부를 위해 핑계를 댈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2023. 7. 13. 로리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는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비용에는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이 있는데, ‘재판 비용’이라는 것은 송달료와 같은 이런 절차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비용’은 대표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말한다”며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문제 되는 거는 변호사 보수”라고 입을 열었다. (중략) 특히 의료 소송에서 증명의 부담에 대해서도 박호균 변호사는 “판사들도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워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는데, 소송을 하는 당사자보고 미리 소송의 승패 가능성을 구분하라는 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 7. 10. 쿠키뉴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30일로 지정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영상정보마저 얻을 수 없게 무력화 시키는 조항”이라며 “어떻게 일반인이 30일 안에 형사고소와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겠나. 접수시간을 포함해도 30일은 지나치게 짧다. 최소 90일 이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6. 15. 아주경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는 “사망 전 환자의 평소 상태가 중요하고 또 사망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족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간호사가 어떤 의료행위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만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애매하고, 주치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3. 6. 5. 더팩트
의사 출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를 놓고 사적 의도를 가졌던 행태는 매우 비난받을 일로 보인다"라면서도 "송치 후 기소가 된다면 무리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신 의원으로 인해 희생이 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2023. 5. 19. 쿠키뉴스
의사 출신이자 의협 회원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그간 다른 전문직이나 선진국과 비교해도 자격요건은 현저히 미달되는 수준이었다”면서 “23년 만에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법안이 처리된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의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무엇이 중범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형법상 어떤 범죄가 중범죄인지 의료법에 모두 명시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데, 그럼 변호사들은 아무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 자격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따지면 이 경우도 부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 5. 17.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박호균: 입법 목적에 들어가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이 정도 문구 때문에 그게 개원이 가능하다,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건 전혀 이거는 근거로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나친 기우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하던 의료기관에서
간호를 하던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입법 목적에서 아예 이거를 제외해 버리는 것도 괜찮죠. 지역사회도 빼버리고 의료기관도 빼버리면 되는 거고 사실 간호라는 것이 꼭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법 목적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가지고 나중에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 까지 연결해서 지금 쟁점화 하는 건 조금 법안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건 좀 지나친 논거가 아닌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건 걱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법이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로 영구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다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또다시 개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이렇게까지 서로 논란이 돼야 되는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 5. 17. 머니투데이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을 변호한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 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박호균(법학박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의사 출신으로, 현재도 대한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박호균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가 원안보다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 원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신해철 집도의처럼 사람을 반복적으로 죽인 의사도 의사 면허를 규제해야 마땅한데 원안에선 이를 비껴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원안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2023. 4. 14. 머니투데이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을 변호한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 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박호균(법학박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의사 출신으로, 현재도 대한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2023. 4. 6. 데일리안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보통 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의사들이 감정한다. 보통 의사들이 환자보다는 의사 쪽에 편향적으로 불공정하게 감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1심에선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심에 와서야 재판부가 의학 지식 등을 분명하게 살피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덕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 3. 31. 법조신문
의사 출신 박호균(사시 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에 따라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로 손해배상책임도 나중에
물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환자가 우선적인 (입원 등) 대상이 되고, 급하면서 어려운 환자는 후순위가 되는 것 같다”며 “의료기관에서 환자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안 받은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2023. 3. 22. 법조신문
박호균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 제22호(2022)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변호사보수 각자부담원칙을 군사정부시절인
1990년에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을 채택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듯이 결코 글로벌스탠다드가 아니라고 한다.
2023. 3. 20. 한국일보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범죄 유형과 상관 없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발급 요건도 촘촘하게 가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법원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 3. 11. SBS 스브스뉴스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의료인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득실을 따져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막상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받는 페널티를 비교해보면 페널티가 막상 있더라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얻는 게 훨씬 크다는 거죠. 징역형까지 간 경우는 실제로 이제 환자가 사망한 자거나 연예인이었다, 유명인이었다 그러면 이슈화돼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했을 때 수사가 확대가 되고 이랬을 때 좀 엄하게 처벌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그냥 빠져나가는 그거를 관대하게 그냥 봐줬던 것 같아요.]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의료인이 정말 이거를 필터링한다면 필요하지 않은 중독자들 목적 외사용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투약을 하지 않게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이걸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면 과연 이 투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2023. 2. 22. 아이뉴스24
간호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있다. 의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부대표)는 "현행 의료법에 의사, 간호사 등의 업무영역이 혼재돼 있어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간호법을 시작으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을 직역별로 법제화해 의료계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
2023. 1. 20. 법률방송뉴스
[박호균 변호사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요.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는 것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환자의 생명 우선이라는 목적을 두고 법을 만들면 매끄러운 법들이 만들어질 텐데...”
2023. 1. 12. 쿠키뉴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영리적 목적에 치중한 병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당연시하고 협조한 의사들에게 대해 크고 작은 형사처벌을 했다”며 “다만 법제는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선택된 피고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금고형을 내려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람의 생명보다 특정 직역의 자격을 더 우선시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적어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망 사고 유형,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초래한 유형에는 국가가 부여했던 면허를 회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 12. 30. 중앙일보
반면 의사 출신 변호사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돼서 배상판결이 났겠지만, 형사재판은 입증 책임이 커서 무죄가 나온 것 뿐”이라며 “이런 희소한 사례에서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정답이 아닌데 법원의 잣대가 엄격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2. 12. 12. 의약뉴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장한)와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2022. 12. 12. 법률신문
"의료계약은 계약의 목적이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특수성이 있어 어떤 법률관계보다 강도 높은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
-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가 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더 늦지 않게 우리나라 민법전에 의료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2022. 12. 10. 법조신문
이날 박호균(사법시험 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가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진료계약은 운송계약, 근로계약 못지 않게 자주 체결되지만 이에 관한 민법 규정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특수성에 비춰보면 어떤 법률관계보다 강도 높은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중략)
이정민(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TF에서 제안한 민법 개정안은 의료소송 관련 종래 대법원이 구축해 온 법리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며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법적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 12. 10. 경향신문
발제를 맡은 변협 진료계약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계약이 체결되는 빈도가 잦고,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환자 측에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재판에서도 의료분야 비전문가인 법관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도입해 의료 제공자의 주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면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 12. 9. 아시아경제
박 변호사는 "의료계약상 채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채무와 달리 '질병의 완치'라는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질병의 완치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에 해당하는 이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 즉 불완전이행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진료채무의 불완전이행의 존부는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결국 계약책임에서도 불법행위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측에 '추상적인 요건'인 '과실'이라는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부담이 있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2022. 12. 9. 청년의사
박호균 변호사는 이같은 입법 환경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박호균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변협 진료계약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2. 12. 9. 데일리메디
박호균 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 실적이 13억6000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근로계약 못지 않은 횟수의 의료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 부재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2. 12. 8. KBS
독일은 2013년부터 진료계약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됐고,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 증명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개회사에 이어 변협 진료계약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습니다.
2022. 12. 8. 아시아투데이 박호균 변호사가 발제로 '진료계약 개정안 제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선 박수곤 경희대 법전원 교수,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정민 변호사, 남민지 변호사,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기민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2022. 12. 8. 로리더 발제는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진료계약 개정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료계약 입법을 중심으로, 남민지 변호사는 의료계약의 도입과 임상진료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2. 12. 8. 신아일보
심포지엄 전체 사회는 김대규 변호사(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가,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가, 발제는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맡는다.
토론자로 나선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는 의료계약의 의의 등을 중심으로, 김기영 교수(경희대학교)는 과실추정 및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백경희 교수(인하대학교)는 의료제공자의 설명의무 및 환자의 협력의무를 중심으로,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료계약 입법을 중심으로, 남민지 변호사는 의료계약의 도입과 임상진료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박영호 부장판사와 송기민 교수(한양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22. 10. 29. 한겨례21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는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를 주저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자체로 잘못된 악습이나 제도에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능을 함에도, 패소했다고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 10. 12. 중앙일보
의료분야 전문변호사인 박호균 변호사는 “변호사,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기간 직을 박탈하게 돼 있다”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강도 등 셀 수 없는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회수할 수 없는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 10. 5. 파이낸셜뉴스
의료감정의 특수성 역시 의료소송이 길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의료 전문변호사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건축·환경 분야 등 다른 전문분야 소송에서도 감정이 이뤄지지만 유독 의료소송에서는 환자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의사가 감정을 맡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2. 8. 29. 보안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수술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유령수술 등의 상황과 의사면허 관리의 허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수술실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본인의 정보에 대한 사후 접근을 보강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잘 정착돼 환자와 의료진 모두 사후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 환자 측에서 의료진을 의심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는 문화가 형성돼 온 것처럼 수술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 문화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2022. 8. 25. 조선비즈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기기법상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의료기관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지 등 수사를 통해서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2. 8. 8. MBC
4년 전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이 분야 국내 최고 명의라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엉뚱한 부위를 잘못 자른 사실이 드러나 폐를 추가로 더 잘라내야 했고, 결국 한쪽 폐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40대 엄마인데, 숨이 차서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피해자는, 그 명의라는 의사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022. 8. 7. MBC
[박호균/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그 감정인이 이 의료사고를 초래한 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동일한 집단의 의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같은 비상임 감정위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내면 그 의사들 출신의 감정위원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결국은 본인들의 의견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2022. 8. 2. 조선비즈
의료중재원은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서 A씨의 사망 원인도 다르게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선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이라는 사망 원인이 나왔지만, 종합병원 관련 조정에선 ‘전신쇠약과 폐렴으로, 심부전 악화로 인해 급격히 경과가 나빠졌다는 소견은 찾기 어렵다’는 종합소견이 나왔다. 하나의 사망자를 두고 감정에 따라 다른 사망 원인이 나온 것이다.
2022. 6. 20. 한겨례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인과성이 없다는 걸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걸로 간주하는 형태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올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적인 예방접종 참여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 2. 15. The Korea Herald
Physician-turned-lawyer Park Ho-kyun, who specializes in public health and medical laws, said that a diagnosis or health status should not stand in the way of casting a ballot. “In principle, people who are infected should be able to vote equally as people who aren’t,” he said.
2022. 2. 13. 법조신문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맡은 박호균(사시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국가보상의 확대는 코로나 국가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 2. 10. 법률신문
이날 박호균(48·35기·사진)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은 진료·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2. 2. 9. 법조신문
이날 의사 출신 박호균(사시 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가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예방접종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예방접종 자체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사망 사고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한 보상제도는 각 나라 보건의료체계나 재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2022. 2. 7. 법률신문
박호균(48·35기)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황필규(54·34기)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장이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관련 법률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2. 1. 16. 파이낸셜 뉴스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입법 당시 시민사회 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충분한 검증 없이 군사정부 시대에 남소 방지라는 목적에 치중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환경소송 등에서 일률적으로 변호사 보수 패소자부담 원칙을 관철해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 1. 12. 아주경제
발제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제도개선TF 위원)는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2019년 농약 보험금 소송’등을 언급하며 "소송 종결 후 소송비용의 취급을 하는 상황을 보면 공익소송이나 증명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남소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강제함으로써 공익 소송을 위축시키고 패소한 당사자는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 1. 12. 뉴스핌
박호균 대한변협 변호사는 공익 소송에서 원고 피해 사례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과 ▲농약 중독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패소 사건을 들었다. 두 사건에서 원고는 패소하면서 각각 692만원과 950만원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어 "패소자 부담 원칙은 소송 남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는데 실제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없다"고 말했다.
2022. 1. 12. 뉴스토마토
이날 박호균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공익 소송 위축을 막기 위해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보수와 재판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기업·국가나 지자체에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소위 공익소송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 1. 12. 미디어오늘
이날 발제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는 ‘공익소송’의 개념을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면서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짚었다.
2022. 1. 11. 뉴스토마토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도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는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치권에서 꺼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입법 공백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면 불법적으로 (셀프낙태)약이 계속 유통이 되고, 이런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2022. 1. 7. 데일리안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안 좋게 말하면 우리가 군사정부나 독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 일정 부분 용인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국민들이 다 같이 공익을 위해 잘 참아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법적 분쟁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효율성 있는 방역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 1. 5. 오마이뉴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방역이라는 공익이 있고, 학습권 교육권 직업 선택의 자유등이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과거에는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면 안 된다는 쪽이었지만, 현재는 '위드 코로나' 국면이라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 1. 5. The Korea Herald
Physician-turned-lawyer Park Ho-kyun said the court’s questioning of vaccine pass mandates Tuesday would be the first concerning the possible rights violations of a series of disease control restrictions put forth over the last two years.
2022. 1. 5. 한겨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제도 바꿔야
박호균 |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2014년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노예 사건’ 피해 장애인들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한 뒤, 이듬해 공익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피해 장애인들은 패소하였고, 이후 소송비용 확정 재판에서 신안군청은 자신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피해 장애인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법원 결정을 얻어냈다. 국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혼을 내주겠다는 것이다...(후략)
2021. 12. 14. 일요시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원래 2000년 이전에는 의료법 규정이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돼있었는데, 2000년에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모든 법률이 개정될 때는 개정 이유가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봐도 특별한 개정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 11. 19. 한국일보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마약류 처방으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데 관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짧은 면허정지 처분에서 그치면 안 된다"며 "복지부가 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거나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마약류 처방으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데 관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짧은 면허정지 처분에서 그치면 안 된다"며 "복지부가 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거나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 9. 2. 서울경제
고 권대희 사건의 소송 대리인 박호균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도 “의료 사건 경험이 쌓인 판사가 사건을 다루면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심리의 깊이도 달라질 것”이라며 “의료 사건과 관련해 판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기준 정비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 6. 17. 파이낸셜뉴스
법조계 내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역시 "한국 법이 패소자부담 원칙으로 일률적으로 변경된 건 과거 군사정부 시절인데,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는 대기업,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주저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와 이를 통한 비판과 견제를 억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2021. 6. 8. 파이낸셜뉴스
사건을 대리한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기존에 살인죄,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건 피해자 사망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이번 사기죄 고소는 유령수술과 공장식 수술이 이뤄졌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 6. 3. 법률신문
의사 출신인 박호균(47·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백신 접종과 그 이후 발생한 악(惡)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나 증명은 과학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백신 접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축적된 사례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완화된 기준으로 구제를 확대해준다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 6. 1. KBS 라디오 열린토론
오늘 KBS 열린토론에서는,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21대 국회에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차분하게 짚어보는 한편, 환자와 의료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5. 31. 의약뉴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는 지난 29일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함께 진행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와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의 경우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의사와 같은 의료인은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1. 5. 31. 메디게이트뉴스
29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구(舊) 의료법에서는 형사 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 할 수 있었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의료관련 범죄 등으로 죄명을 제한하는 대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개악이었다”고 말했다.
2021. 5. 31. 메디컬타임즈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라며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면허취소의 근거를 갖추는 형태로 의료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1. 4. 11. CNN
Patients may not be aware they have been operated on by a ghost doctor. Ghost doctors may not note their involvement in the surgery on medical charts, and many operating rooms don't have cameras. That makes any charge difficult to prove, according to Park Ho-kyun, a lawyer representing Kwon's family.
2021. 4. 4. 파이낸셜뉴스
권씨 사건을 대리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그동안 '의사의 의료행위=치료행위'라는 관점에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만 처벌해 왔지만, 공장식 수술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한 수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의사라는 이유로 과실범으로만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살인죄나 상해치사죄의 고의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 3. 19. YTN news 유튜브 채널
이정민(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의료 소송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진료기록감정을 해주는 사람도 의사이기 때문에 중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못 하고 의사 편을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1. 3. 5. 법률신문
이날 박호균(47·35기) 변호사는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순기능을 가진 공익소송의 본래 목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 3. 3. JTBC
발제자로 참석한 박호균 변호사는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시민들이 소송비용에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고를 포기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겠지만, 계속 소송한다면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박호균 변호사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1990년도 이전에는 없었다고 소개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와 피고 각각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1990년도에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승소한 사람에게 '상처뿐인 영광'을 주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는데, 오늘날엔 패소자에게 상처를 더 안겨주는 셈이 됐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에선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2021. 3. 3. 세계일보
박호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소송비용 TF 위원)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익소송 패소자에게)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강제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패소한 당사자는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시민들은 패소 시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에 대한 우려로 공익소송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1. 2. 28.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박호균 (변호사/의료법 개정 찬성)
- "의사가 윤리적으로 적절한 자격 가졌는지 따져야, 미국은 형사적 유죄 전력 있으면 자격 부여 안 해"
- "의료인은 업무상 생명과 건강 다뤄..중상해가 일어날 경우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없어"
- "타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의 의료 관련 범죄에 한정해서 윤리적 기준 둘 순 없어"
- "의사는 대표적으로 직업 윤리가 바로 서야 하는 직업, 상응하는 윤리적 기준 위해 법이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어"
- "별도의 면허관리심사기구 두는 것 찬성.. 다만, 법적 가이드라인 정한 뒤에 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일 뿐“
2021. 2. 27. 오마이뉴스
먼저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협회(아래 의협)의 입장을 상당수 반영한 '단팥 없는 찐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인이 파산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개정안에 제외됐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의협의 반발로 의료인의 과실이 확인되고, 형법상 비난가능성까지 인정된 경우마저 면허 취소 사유에서 뺐다. 빚을 갚지 못한 의료인도 결격사유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런데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마저 결격사유로 안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법안이 후퇴돼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2021. 2. 24. 오마이뉴스
의사 출신으로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박호균 변호사는 "과도한 법이 아니다. 다른 전문직에서도 다 면허 취소 조항이 있고, 미국 독일 일본 역시 면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나라 의료법은 문명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윤리적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오히려 법안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이미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을 빼면서 양보했다. 의사의 과실로 여러명을 사망케하더라도 면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실 CCTV나 의사의 범죄 전력 공개 등도 법안에 추가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실력행사 경고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다수의 의사들이 실제로 따를 것인지 의문"이라며 "백신 접종 거부는 상상하기 어렵다. 현행 의협 집행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 2. 23. MBC 뉴스데스크
[박호균/의사 출신 변호사]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수준을 갖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제도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특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 볼 일입니다.
2021. 2. 2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박호균> 사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시급히 시정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미뤄지다보니까 코로나와 연관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적기입니까. 해야 될 숙제를 하는데 언제가 적기겠습니까. 물론 조용한게 좋겠죠. 우리 사회가. 그러나 필요한 것을 하는데 이 시국에 하면 왜 안됩니까. 의료 관련 개정이고 코로나도 의료 관련돼있고 이 시기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거 같습니다.
2021. 2. 4. 의협신문
박호균 변호사는 "행정벌적인 관점에서 면허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의사는 형사상 범죄형(금고 이상)을 받더라도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면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확대되면서 민사책임은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형사책임은 거의 문제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면허에는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절차를 통해 형사상 면책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밝힌 박 변호사는 "다만 인신상 사상 결과에 대해 모든 경우를 형사책임에서 면제하는 것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 2. 1. 파이낸셜뉴스
이와 관련해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의료인이 코에 줄을 연결하는 건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도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 1. 21. 연합뉴스
마취한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 1. 7. 파이낸셜뉴스
이에 대해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비록 양부모 측이 구내염이 기록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학대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더 진행했다면 아동학대가 없었다고 마무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 체계 변경 과정에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1. 1. 7. 뉴시스
의사 출신의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수용자 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실제로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의나 중과실을 꼭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배상법에 중과실이란 말은 없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과실 입증만 하면 된다. 그건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라고 밝혔다.
2020. 12. 24. 헬스경향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시술부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은 진료행위로 볼 수 있고 의사가 단순히 시술만 했다면 상담실장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 저촉돼 상담실장과 의사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의사는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 12. 12. 파이낸셜뉴스
의사면허 규제 강화 필요성을 법조계에서 거듭 제기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역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료인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현행 의료법에 국민들이 대부분 반감을 보이는 것”이라며 “허술한 면허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으로 인해 (의료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범죄가 계속되면) 행정처분 이력 공개 법안이나 수술실 CCTV 법안 논의가 계속될 것이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의료계가) 신뢰를 받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0. 11. 25. 파이낸셜뉴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의료인과 달리 다른 전문직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과도한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겠지만 치부를 감추는 것과 드러내고 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방향이 의료전문직을 향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 11. 21. 파이낸셜뉴스
[김기자의 토요일]
이와 관련해 문재식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광고를 접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광고량도 많아지면서 (환자가) 병원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기초로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부 성형외과는 따로 영업팀을 두고 일반인으로 위장해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0. 11. 9. 파이낸셜뉴스
이와 관련,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대법원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치료방법의 내용이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설명해서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위반하면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설명의무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2020. 11. 7. 파이낸셜 뉴스
사건을 대리한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판단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 기소로 의사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점이 의미 있다”며 “공장식 수술 방식이란 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추가기소로 비정상적인 병원 운영 행태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 10. 29. 법률신문
의사 출신인 박호균(46·35기)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보통 예방접종 후 악(惡)결과나 장애, 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때는 더욱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인과관계 증명도를 낮춰준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관리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 사례를 참고해 법원에 의한 판결 이전에 질병관리청 내부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2020. 10. 19. 파이낸셜뉴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군사정부 시절에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민소법이 개악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1990년 민소법 개정이 없었다면 의료소송 피해자, 염전노예 피해자, 공익소송 제기한 시민단체가 마주하는 억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10. 8. MBC 뉴스데스크
[이정민/변호사]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같은 죄목으로 금고 이상 형이 되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선고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20. 10. 6.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20년 전, 국회는 의사들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성폭행,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법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가 출소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가 열 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리고자,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 10. 6. The Korea Herald
Another attorney specializing in medical laws, Dr. Park Ho-kyun, said the bill’s passage was “long overdue.”
“There are only about 15 crimes stipulated by the medical laws that can result in revocation of a doctor’s license. But what about tens of thousands of other criminal convictions?” he said.
“Even if the crime is seemingly unrelated to professional competence, deficiency in moral character may just well be an appropriate cause for denying licensure.”
2020. 9. 26. 파이낸셜뉴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사를 처벌한 이후 실제 살인죄나 상해죄로 기소한 예는 찾기 어렵다"면서도 "미용성형의료행위는 종래의 치료행위와 차이가 있고, 유령수술에서 당초 수술을 허락받은 의사가 아닌 유령의사는 환자로부터 승낙 혹은 동의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관행을 바꾸어 갈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 9. 25. YTN뉴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죄를 짓고 사고를 치더라도 의사 활동에 영향이 없구나 이렇게 법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란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정도의 사고를 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런 사람들까지 의사 자격을 줘야 하는 것인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2020. 9. 14. MBC 뉴스데스크
[박호균/변호사] "특히 초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많은데.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짜뉴스는 솜방망이 처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양형에도 굉장히 반영이 (되야할 것이고)."
2020. 8. 19. news1 뉴스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목사 측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코로나 확산이) 조기에 잡히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금액도 줄어들겠지만, 만약 신천지 때처럼 광범위하게 퍼져버리면 손해배상 금액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 7. 7. 헤럴드경제
박호균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부대표는 “119 구급차가 기능하지 못할 때 사설구급차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도 응급의료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설구급차에 응급구조 인력 동승을 의무화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사설구급차 여건 상 긴급하게 출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경광등을 달고 악용하는 사례도 더러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0. 6. 27. 파이낸셜뉴스
권대희 사건을 대리하는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한국에선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페널티(벌칙)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돼도 민사소송에서 배상도 좀 이뤄졌으니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고 면허규제가 아주 느슨하다”고 언급했다.
2020. 6. 24. 뉴스1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쟁점은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의 문제"라며 "(31번 환자가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신천지 측에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요청 등 협조를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예방에 들어간 인건비, 재료비 등과의 법률적 인과관계는 따지기 쉬울 것이다"며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2020. 6. 20. 파이낸셜뉴스
이와 관련해 2016년 이후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올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법 개정 이후에 의료법이 망가지면서 의료인의 윤리적 수준도 무너졌다”며 “일부 미꾸라지가 전체 의료계를 혼탁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상황인데, 법 개정을 않고 관대한 처분만 하는 건 관용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비판했다.
2020. 6. 9. 이데일리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품위 손상으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징계와 별도로 1~2개월 정도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형사사건화 여부, 의료법 위반 유형에 따라 변수가 있어 구체적인 처분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0. 6. 9. 파이낸셜뉴스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맡아 집도의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역시 "권대희 사건에 한해 보면 CCTV가 없었으면 (의료진이) 열심히 했지만 사망한 거라고 그냥 덮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의료현실에선 환자가 CCTV로 감시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 5. 31.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89회
이에 대해 박호균 변호사는 “그런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또 형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 4. 30. 헬스경향
최근 강남일대의 성형외과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직원무급휴가와 교대근무에 착수하면서도 코로나19 종식에 대비, 감염예방캠페인과 마스크착용 등 보건안전수칙을 준수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 있는 치명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은 배제돼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에게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치명적 의료사고발생 시 대응법과 예방법에 대해 들었다.
2020. 4. 23. JTBC '정치부회의’
[박호균/의사 출신 변호사 (JTBC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지금 현재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윤리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 형사범죄자들, 강력범죄자들이 지금 우리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있고 수술장에서 이거는 시급히 의료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 3. 27. YTN뉴스
[박호균 / 변호사(의사 출신) : 여행력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충분히 이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을 무시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은 분명히 인정될 것 같고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 권고를 위반해서 위법성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발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 2020.03.09. 뉴스1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신천지 교인의 확진비율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교인임을 숨기고 외부활동을 한 경우 업무방해,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남을 해할 의사까지는 없었더라도 남이 걸리든 말든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외부활동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적어도 과실은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과실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2020.03.09. 뉴스1
반면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대구출신임을 숨기는 건 미필적 고의이거나 적어도 과실은 있는 것"이라며 "감염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여러 정황상 과실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는 과실치사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구 출신이거나 신천지예수교 교인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직장에 출근할 경우 사기업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원일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시했다.
- 2020.03.07. 파이낸셜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상속기회 상실과 같은 손해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특별손해로 평가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추가 요건까지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면서도 “특별손해로 평가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고,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요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에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2020.03.07. 파이낸셜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권대희 사건이 한국 성형외과, 나아가 의료계가 내포한 문제점들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보지만 고 권대희씨 사망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오래 이런 일들을 계속 (맡아 변호)하고 있는데 참 안 없어진다는 생각부터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독 성형외과 분야에서 권씨와 비슷한 의료사고 사건을 거듭 마주한다는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라는 게 사실 뻔한데, 과다출혈이나 진정제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오고 뇌손상까지 가서 정신없이 이송하지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얼마 못버티다 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용수술하는 병원들이 성업하고 있고 참 비극적”이라며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가, 어떤 문제일까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 2020.02.29. CBS노컷뉴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법 42조 강제처분 조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로 명시됐다"며 "정부도 지자체처럼 강제역학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면 역시 감염병 예방법체 처벌 규정이 있다"며 "또 정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0.02.26. 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일반 집단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환자임에도 고의적으로 타인과 접촉해 감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상해죄 혹은 상해치사죄를 물을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 등) 자신이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감염병을 옮겼을 때도 과실치사상 혐의를, 직장에서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2020.02.22. 파이낸셜뉴스
유족 측 대리를 맡은 히포크라테스는 “실질적으로 고인의 사망에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의료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개입되었는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했다”며 “법원에서 실질적 사실관계를 잘 검토하고 의료법 규정에 따라 공정한 판단,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공소제기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 2020.02.22.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히포크라테스는 故신해철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집도의 강모씨에게 징역형을 끌어낸 보건 · 의료 전문 로펌이다. 한국 의료사고의 상징적 사건으로 떠오른 권대희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기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대표변호사 박호균)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 권대희씨 유족 측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히포크라테스는 재정신청과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형사공판에서 유족 측을 대리한다. 선임서엔 박호균, 이정민, 이종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 2019.12.14. KBS 시사기획 창
의료전문 변호사 박호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상해로 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승낙, 의사, 동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 그래서 그 부분이 존중되지 않는 거에 대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죠"라고 설명했다.
- 2019.10.25. YTN
[박호균 / 변호사 :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사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감정 결과를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중재원에서 과실이 있느냐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료행위와 환자의 나쁜 상태 사이 인과관계는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
- 2019.10.22. 파이낸셜뉴스
신해철 유족의 변호를 맡기도 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일선 변호사 입장에선 중재원의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감정위원들이 최근 의료계에 편향적인 감정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실제로 중재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는 감정결과만 얻고, 향후 소송제기도 못하도록 봉쇄당하는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의 상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19.05.17. 한겨레
현재 의료법은 의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이거나 형법상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업무상비밀누설을 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했을 때 의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엔 의사 면허의 취소 사유는 없습니다.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움에서 박호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의사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살해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 등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 2019.05.05. 동아일보
의료 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는 “일단 병원에 설치된 CCTV만 모두 공개해도 환자단체가 원하는 바는 대부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응급실과 진료실은 물론, 병원 복도나 통로까지 CCTV가 대부분 설치돼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수술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환자가 원할 때 병원 내 CCTV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수술실까지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장소의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대리수술 문제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에 앞서 병원 내 CCTV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기도가 공립 병원에 시범 도입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장단점을 확인한 뒤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 2019.04.18. 오마이뉴스
의사 출신의 박호균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허위진단서작성이든 증거인멸이든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에 연루된 것은 동일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의료법의 맹점으로 인해 똑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 혐의의 의사는 의사면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2019.04.17. 쿠키뉴스
박호균 의료 전문 변호사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환자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부분도 의료법 위반이 해당한다. 낙상 자체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한 부분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 2019.04.13. 쿠키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는 개인일 수 있으나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에는 공인이다. 때문에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진료를 해서는 안되며 의학적 지식과 직업윤리를 따라야 한다"며 "판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려선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2019.04.10. 오마이뉴스
의사 출신의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생명경시, 금전만능주의가 맞물려 윤리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라며 "이는 특정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2019.03.26. SBS
1999년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면허가 취소됐으나,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관련 범죄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의사 면허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박호균 의학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2019.02.22. 한국일보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 사건을 맡았던 박호균 변호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공사 책임자에다 감독 공무원들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박 변호사는 “성수대교 건설에서부터 붕괴에 이르는 전 과정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했겠지만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처벌받은 반면, 의사와 간호사는 입증이 안 된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집단감염에 의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나쁜 선례가 남게 됐다”고 말했다.
- 2019.01.24. YTN
故신해철 유족, 상고 청구금액 20억 원…"평가, 조심스러워졌으면" YTN 2019.01.24. 네이버뉴스 보내기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상고 금액은 어떤 수준이든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20억 원) 평가해주는 게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인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된다고...
- 2019.01.10. YTN
유족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10일 YTN Star에 "이번 재판부의 공식 판결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구두로 4억 원 감액을 접했는데 이는 예술가의 수입기준 금액을 재판부가 감액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직격인터뷰]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손배소 금액 감액, 정서적으로 안맞아…많이 아쉽다“
- 2019.01.10. 스타투데이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 신해철 유족의 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많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야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책임의 범위나 손해배상 금액이 정서상 적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공식 판결문을 받지 못해 (배상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술가의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면서 "전향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9.01.08. KBS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어려운 거겠죠.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제3의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이나 검사 결과입니다. 의료 사건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관계도 더 분명해지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잘못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 2019.01.06. YTN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외래치료명령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강제입원만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정작 밖으로 나간 환자 치료는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2019.01.03. KBS
▶ 박호균 :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드물다고 봐야겠죠.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짧은 조사기간을 거쳐서 새벽에 구속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정신 감정을 거쳐서 살해 동기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팩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견이든 제도든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치료 측면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실현해가야 될지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 2018.12.08. 국민일보
의료분쟁 전문 박호균 변호사는 “지금은 진료과목이 성형외과 · 피부과 · 내과 · 가정의학과로 한정돼 있지만 일단 운영을 시작하면 진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며 “만약 한국 국민이 병원에서 응급상황에 처했는데 진료를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 2018.11.26. 법률신문
이날 발제를 맡은 박호균(44 · 35기) 변협 인권위원은 "염전노예사건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소송 등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 등 입증 부담이 큰 영역의 전문가 소송의 경우 남소(濫訴)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강제해 패소한 당사자는 사실상 재판청구권에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제한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8.11.26. 대한변협신문
이날 발제에 나선 박호균 변호사(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는 “남소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에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원칙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패소 당사자가 사실상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18. 11. 11. 경향신문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은 지난 4월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법상 ‘임의적 면허 취소사유’는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대여 ▲일회용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 한하고 있다.
- 2018. 9. 21. 코메디닷컴
고(故) 신해철 씨 유족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호균 히포크라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을 종용한 의료진의 업무 행위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라면서도 “사법 처분과 별개로 복지부가 임시 조치로 면허 정지 등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8. 8. 6. 코메디닷컴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 변호사는 “성년 후견 제도는 치매, 발달 장애 등 정신 질환자를 법적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보던 기존의 금치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적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의 일부를 상실했다고 해서 최소한의 생계 조치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 2018. 7. 12. YTN
故신해철 유족의 법률대리인이 항소 이유와 더불어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나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YTN Star에 "항소를 한 이유는 배상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강 모 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 양형을 위해서가 첫 번째였다"라고 말했다.
- 2018. 7. 9. 파이낸셜 뉴스
박호균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변호사는 "일반병원에 의뢰한 감정과 달리 대한의협과 조정중재원의 감정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감정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조정중재원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 2018. 7. 2. OSEN
故 신해철 유족은 지난해 4월 열린 K 원장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해철의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OSEN과 인터뷰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배상 금액이 아닌 K원장의 형사 재판 양형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 2018. 6. 22. iMBC 연예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소환해 사건의 전말과 승소율 1% 의료소송의 세계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쳐 보며 ‘의사면허 철밥통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본다. 특히, 이 코너에서는 토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故 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와...
- 2018. 6. 22 뉴스엔미디어
이날 고 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는 "강 원장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지만 이 건으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그나마 환자의 정보를 공개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 취소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8.06.08. 코메디닷컴
[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 박호균의 고발
지난 4월 ‘의사의 형사 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의사 면허 규제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를 만나봤다.
- 2018. 5. 11. 메디컬투데이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 · 강현철 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 2018. 5. 11. MBC 라디오
☎ 진행자 >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케 이르게 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3년 6개월이 걸렸었는데요. 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 의료인에게는 실형 1년이 선고 됐습니다. 유명인이죠. 신해철씨. 또 사회적 관심이 컸던 이 사건인데 일반 국민이었다면 만일 내가 의료사고 당사자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에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판결 여론이 안타까운 이유가 뭘까요. 고 신해철씨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박호균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18. 5. 11. 스타투데이
박 변호사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돈이 없다며 버티는 상황인 만큼 형사적으로 보다 중형을 선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 2018. 4.27. 의협신문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국가공무원, 사립학교 임원 등 대부분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일정한 자격에 대한 제재가 예정돼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논리를 폈다.
- 2018. 4. 24. 스포츠서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24일 한 매체를 통해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흉터 제거하는 시술 1cm에 10만원 정도를 인정받는다"라며 "일반인이라면 소송을 해도 500만원 정도를 받고,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많아야 2000만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2018. 1. 31. JTBC뉴스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신해철 씨 의료 기록 정보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집행 유예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 2018. 1. 4. YTN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병원의 전 원장 강 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1심에서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유족에게 3억 7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2018. 1. 4. OSEN
법원은 고 신해철 집도의가 지난 2014년 7월 집도한 이후 사망한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이 고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고 신해철의 집도의는 A씨의 아내와 자식 등에게 4억 5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 2017. 11. 22. tbs 교통방송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담당 의사가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2017. 11. 22. tbs 교통방송
박호균 변호사 /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많은 직종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직과 관련된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의사같은 의료인은 어떠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래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입니다."
- 2017. 11. 20. YTN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이상증세를 보여 뇌 손상을 입었을 때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해 태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달라며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017. 5. 18. OSEN
故 신해철의 유족을 변호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가 민사 소송 항소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
박호균 변호사는 18일 오후 OSEN과 인터뷰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한 이유는 금전 때문이 아니라 형사재판 때문이다.
- 2017. 4. 25.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 2017. 3. 24. KBS 뉴스
박호균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료진이 수술 도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왕절개를 할 때 의료용 칼로 자궁을 조금씩 절개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다.
- 2017. 3. 16. 헤럴드POP
박호균 변호사는 "강씨가 유죄를 받았지만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정지로 이어 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사 면허 규제 현황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했고, 부인 윤씨는 역시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 2017. 2. 21. 더스쿠프
박호균 변호사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는 “제약업계 관행이었던 리베이트가 현행법상 불법이 되면서 제약사들이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를 고안한 것”이라면서 “제약사는 법인(대행사)에 자금을 주고 법인은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 2017. 1. 12. 메디칼 타임즈
신생아 경련을 포착하지 못한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신생아의 비특이적 증상을 알아채지 못한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다. 신생아의 움직임이 들어있는 동영상과 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이 결정적이었다.
- 2016. 11. 28. 대한변협신문
박호균 변호사는 강의에서 “전문가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관리 및 신상보호 등 후견업무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각종 사례를 들어 재산관리 및 분쟁 해결 방법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 2016. 11. 28. 스타뉴스
[인터뷰: 박호균 변호사]
Q)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
A) 고 신해철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판결 선고 시점에 우리나라 의사 면허 규제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고 적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 2016. 11. 26. daily medi
윤씨의 변호인(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들은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 및 정지 등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신해철씨가 사망한지 2년만에 선고결과가 나왔다”고 운을 띄운 뒤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이 같은 법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안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 2016.08.12. 일요신문
박호균 히포크라 변호사 역시 이에 대해 “CPR(심폐소생술) 제세동기 비치에 관한 법률이 미흡하다. 의료기관만 강제할 뿐 성형외과가 제외되는 것은 옳지 못한다”라며 “심지어 응급처치를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꼭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6. 6. 10. 에이블뉴스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는 “A씨와 피고가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B씨 모녀가 토지와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어 다행이다”고 하면서도 피고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 2016. 3. 9. 청년의사
법원,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 안면마비 발생 책임 인정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했고 해당 증상이 수술 중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중이염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안면마비 등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2016. 3. 9. 헤럴드경제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서울가정법원 등록 전문가후견인)도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들을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은 예비 상속인이 많아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특정한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다른 가족 반발이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후견인을 정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6. 3. 9. 헤럴드경제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으로 있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박 변호사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무보수로 후견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비용이 친족후견과 전문가후견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2016. 3. 4. 매일경제
박호균 히포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병원장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최대한 찾아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대상이 되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다각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2016. 2. 15. 의협신문
간단한 시술(마취)이라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 민사부는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받다 사망한 A환자의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6250만 원) 청구소송(2014가합542585)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2016. 2. 1. 일요신문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지난 2014년 10월 27일 갑작스럽게 숨졌다. S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지 열흘 만이었다. 그는 고열과 심한 통증,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1년 후 외국인 A 씨(51)가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 신 씨 측의 박호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는 공판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호주인 사망사건 수사가 진행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이에 여론도 움직일 것이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양형 판단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호주인 사망사건이 신해철 씨 사건과 유형이 같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될 수도 있다”며 “병합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2015. 10. 30. 법률신문
법률신문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대법원과 전국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17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 히포크라는 파기환송사건을 제외한 총 11건 중 9건(81.8%)에서 일부승소를 거뒀다. 원고를 대리한 10건 중 8건(80.0%)에서 일부승소를 거뒀고, 피고대리 사건 1건도 일부승소했다., ..., 의사 출신인 박호균(41 · 35기) 변호사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대표인 서영현(47 · 35기)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도 활발한 수임 실적을 쌓았다., ..., 의사가 적절한 시기에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과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대법원 판결(2013다18332) 등을 이끌어 냈다.
- 2015. 9. 14. KBS 뉴스
<인터뷰> 박호균(변호사, 전 대한변협 의료인권위원) : "많은 사람들한테 평등의 문제 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외부 진료 허용이 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한테 특혜로 주어지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 2015. 6. 22. SBS 뉴스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5. 4. 30. 서울신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심신박약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으로 볼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 등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서울신문의 유권해석 요청에 “상법 제732조의 단서는 심신박약자라도 계약 체결 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일정한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심신박약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관련법상으로는 우울증 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2014.08.30. 서울신문
박호균(40 · 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의사다.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가 법조인의 길을 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좀 더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다. 박 변호사는 “법학 공부를 하며 세상이 참 넓다는 걸 느꼈다”면서 “내가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 설명했다.
53.
『사례로 풀어보는 법』
- 2014. 6. 27. KBS1 라디오 ‘오한진, 이정민의 황금사과 ’
방송내용 : 의료 소송 사상최대치, 분쟁 사례와 대처법
- 2014. 6. 10. KBS 뉴스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 2014. 5. 20. 메디칼타임즈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 및 전원을 하지 않은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임신 진단 초기부터 자궁근종도 함께 발견된 임산부는 자궁이 꼬여(염전) 회맹장절제술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균 감염된 태아는 태어난지 약 4개월만에 사망했다.
50.
『의료성형메카 강남 위기...의료사고 대책 없나? 』
- 2014. 3. 12. 한국증권신문
대한민국 의료성형의 메카 강남 신사동이 연이은 의료 사고로 흔들리고 있다.
그간 강남권에선 일반의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까지 강남에서 '성형외과'을 개원해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최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부작용 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 2014. 3. 6. KBS 뉴스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고 사망한 40대 남성 유족에게 의사가 3억 원 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남성전문 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사망한 김모 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3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014. 3. 6. YTN 뉴스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숨진 40대 남성 유족에게 의사가 3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유족이 의사 46살 이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2014. 3. 6. 연합뉴스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40대 남성의 유족에게 집도의가 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남성전문 A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4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는 사망자 가족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2014. 1. 30. 서울신문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의료법 위반이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환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광고에 사진을 사용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진의 화질, 명암을 넘어서 환자의 특정 부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적극적인 편집이 이뤄졌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14. 1. 22. 프라임경제
토론자로 나선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위원(변호사)은 현재 형집행정지는 검사와 교정시설 근무자, 의사 등이 공정성을 잃고 제도 악용에 가담한 경우 제재 문제를 일반적인 형사 제재로 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로 규정을 만들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무게를 뒀다.
- 2013. 12. 23. KBS 뉴스
<인터뷰> 박호균(변호사) : “미다졸람 같은 약은 무호흡이라든지 호흡곤란,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약인 것은 분명하고 투약 용량이나 투여 속도를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 2013. 12. 11. 세계일보
‘설명 의무’라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이론은 법원이 의사의 도움 없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자 도입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침묵의 공모’를 함으로써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1979년 대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처음 나온 이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은 모든 의료소송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간다”고 말했다.
- 2013. 10. 6. 연합뉴스
법원, 억대 손해배상 판결…진료기록 위조 정황도, 의학 교과서에 나온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실명하게 한 대학병원에 억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 중에 이 병원이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을 감추려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 2013. 10. 9. MBC 뉴스
지난 8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
갑자기 119 구급대가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고, 20대 여성이 이동식 침대에 실려 나옵니다. 22살 문 모 씨가 받은 수술은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종아리 퇴축술, 종아리를 가늘고 매끈하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마취제를 투여한 뒤 심장 마비 증세를 보였고, 곧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 2013. 6. 25. 법률신문
피부가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 환자 상태 고려하지 않은 과실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제모 시술 부작용으로 흉터가 생긴 A(17)양과 부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모(45)씨와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727)에서...
- 2013. 6. 20. 메디칼타임즈
환자 뒤늦게 폐암 4기 판정…법원 "7천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암이 의심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대해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S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 2013. 5. 1. 뉴시스
의료 과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고 다른 병원에 재수술을 받았다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조규현)는 1일 A(56 · 여)씨가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병원과 C의사는 A씨에게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2013. 3. 25. 데일리메디
국세청이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 정밀조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압조사에 의한 환자 진료내역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은 최근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이 수 년간 진료내역이 담긴 병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 등을 통째로 복사해 간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 2013. 2. 12. 메디칼트리뷴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2012. 12. 28. 법률신문
피부과 의사가 화학박피술을 시행할 때 환자 얼굴에 박피액을 조금씩 발라가며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라 피부염 부작용을 초래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최근 화학박피술 후 부작용이 생긴 A씨와 그 남편이 피부과 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51623)에서 "정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2. 11. 15. 법률신문
과거 수술부위 손상으로 재 시술… 높은 압력 지방 주입 탓.
서울중앙지법 "9200만원 줘라"… 유사 사고 빈번, 주의 요구
과거 성형수술로 손상이 있는 코에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높은 압력으로 지방을 주사해 환자가 실명하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 2012. 8. 7. 법률신문
서울고법 "관찰 게을리해 적절한 후속조치 못해"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발달지연 상태가 된 신생아의 부모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가합18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3억3900만원을, 대한생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2. 7. 23. 법률신문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 · 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1. 1. 26. 머니투데이 생활/문화
의사 출신인 박호균 히포크라 변호사는 "변호사들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문영역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분야는 조세, 환경, 특허분야와 함께 전문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전문을 표방하면 다른 분야의 사건을 수임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변호사들도 의사들처럼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 2011. 1. 20. 머니투데이
의료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 역시 "법리를 끼워 맞춘 정치적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복지부 해석은 실체가 아닌 표면만을 본 것"이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참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2011. 1. 10. 머니투데이
히포크라 법률사무소 박호균 변호사(의사 출신)=영리사업에 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연합뉴스TV 경영이나 편집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병원의 본질적인 업무는 진료, 기초의학 연구인데 언론 쪽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싶다...
- 2010. 8. 3. 한국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법률신문, YTN, 매일경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받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D사 등이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23.
『지적장애인 학대사건 승소 기자회견 개최』
- 2010. 7. 1. 함께 걸음
실종 후 정신병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사건과 지적장애인 부부의 수급비 및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5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공익소송을 통해 실종 후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 2010. 5. 13. 메디컬투데이 사회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적법하지 않다”며 “아이프리 홈페이지의 후기를 누가 쓰도록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0. 2. 8. 메디컬투데이 사회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치료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까탈스런 환자가 돼야한다”며 “의사는 환자에게 대해 본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 어떤 검사를 하는지, 왜 하는지, 처방하는 약은 무엇이고 처방의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물어보라”고 충고했다.
- 2010. 2. 4. 법률신문
구토증상 있는 환자에게 가루약이 아닌 알약을 경구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OOO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알약이 목에 걸려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한 조모씨의 유족이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 2010. 1. 15. KBS 1TV, 소비자고발 자문
최근 작고 갸름한 얼굴을 선호하면서 턱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한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작진이 만난 제보자들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갸름한 얼굴을 만들려다 턱 뼈가 괴사되어...
- 2009. 11. 23. 법률신문
불규칙한 업무로 생체리듬이 깨진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사가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야간근로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2009. 10. 5. 메디컬투데이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시된 ‘의료인 면허정보 공개제’를 놓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무장 병원 색출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이루기 위한 의사 면허정보 공개라는 수단이......
- 2009. 2. 23.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YTN, 헤럴드 생생뉴스, MBN, 코리아헬스로그
중금속인 수은과 비소가 잔뜩 든 한약을 만들어 판 약사가 이를 먹고 중독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OO(5) 양은 2004년 4월 태어난 직후부터 간질 증세를 보이는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 2009. 1. 30. 메디컬투데이 사회
전직 의사인 박호균 변호사는 임두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김 회장의 신변안전책 마련 등의 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들의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법이 만들어 일반인에게 일부 직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 자체가 법 재정이 근본적으로 갖춰야하는 평등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 2009. 1. 14. 메디컬투데이 사회
한편, 사례집 제작에 참여한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법에 의료인들이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없고, 나중에 보충, 부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마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의무기록 작성의 시점 제한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2009. 1. 13. SBS TV 사회
[박호균/변호사 :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쌍방이 신랄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는가.]
소송이 아니더라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소비자원 등 정부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08. 3. 21. KBS 1TV, 소비자고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드립니다”, “부작용 없이 기미 100%치료한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접하는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각종 무료 시술 행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의료상술의 유혹에 노출되어있다. 그런데......
- 2007. 11. 19. 뉴시스 사회
◇접었던 법조인의 꿈, 이뤘다= "학창시절 법대를 가고 싶었지만, 의대 진학을 했다가 의사 면허를 딴 뒤에야 뒤늦게 변호사의 길을 택할 수 있어죠" 어렸을 적 접었던 꿈을 이제야 이룰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의 말이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는 의대 재학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의학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웃는다. "의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라면,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직업인 것 같다"고 말한다.
-2007. 11. 19. 머니투데이
18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며 노동력과 보조금을 착취당한 장애인 부부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체장애 3급 있는 장모씨(58) 부부는 1988년3월부터 친분이 있던...
- 2007.11.19. 파이낸셜뉴스
장씨 부부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서영현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도움으로 P씨를 상대로 미지급금 입금과 횡령금,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합쳐 4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
6.
『순직 늑장 통보, 국가에 책임 묻다.』
- 2007. 6. 26. KBS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이OO씨의 아버지는 군에 입대해 동상으로 사망했으나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씨는 6년 전부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것. 이씨는 지난 96년에 아버지가 순직처리 됐다는......
- 2007. 4. 15.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신문이나 인터넷에 비뇨기과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이 조루 수술.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40~50%, 40대의 30% 정도가 겪고 있다는 조루증을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 2007. 5. 19. 동아일보 생활/문화
의료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국내에선 환자가 사전에 생명 유지 장치 제거 의사를 밝히고 가족이 이에 동의하더라도 의사가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 생명 유지 장치를 뗄 수 없다”면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도 민 · 형법상의 책임 문제로 인해 존엄한 죽음을 맞을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2006. 11. 18. 뉴시스 생활/문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변호사는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는 등 의사와 환자간에 진료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양 당사자간에 사법상 공법상 법률관계가 발생해 환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진료비 지불의 의무가 있고,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